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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의견청취 창구 운영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4-09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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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873필지에 대해 오는 4 14일부터 5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5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4 14일부터 5 4일까지, 이후 이의신청 기간인 5 29일부터 6 29일까지 제공되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상담 창구가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구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365일 접수 창구를 통해 구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나아가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22~952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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