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양경찰청,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단속 돌입 - 자가격리 의무기간 위반해 승선 조업 시 고용주까지 강력 처벌 -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4-09 09:55:59
기사수정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하여 승선 조업한 베트남 국적 A(37세, 남)씨를 선주와 함께 검거했다.

2018년도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약 2만6천여명으로, 이들이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에 나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자체와 협력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될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05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16개 시.군 발대식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