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span>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구분 |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차량 | |
일반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 ||
관리기준 | 50㎍/㎥ | 35㎍/㎥ | 50㎍/㎥(신설) |
법적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개선명령 | - | |
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4.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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