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span>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구분 |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차량 | |
일반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 ||
관리기준 | 50㎍/㎥ | 35㎍/㎥ | 50㎍/㎥(신설) |
법적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개선명령 | - | |
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4.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민선영)가 울주군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마음공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집단상담은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원장, 중간관리자, 동일 반 담당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TCI 기질·성격 검..
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보건소가 만 65세(1961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화농성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유발하며, 폐렴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울산 울주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지역 내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부터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운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은 지난 3일, 나주시에 소재한 유망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가나이엔지(주)(대표 정광래)에서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가나이엔지(주)는 2016년 설립 이후 태양광, 풍력,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기탁은...
“울산시,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공직사회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하급 직원들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준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
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뉴스21통신]=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활용 가치가 낮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자투리 토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 정리하는 데 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총 100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