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제한이 행정명령에 의해 구체화됨에 따라 무주군은 4월 5일까지 관내 해당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으로 무주군은 6개 읍면 해당 시설(106곳)들을 일일이 돌며 2주간의 멈춤(3.22.~4.5.)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1~2m 이상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표와 출입자 명부 등 4종의 관리대장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61곳)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