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 지원, 지원기준 완화 및 위기 사유 확대 -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3-25 14:02:00
기사수정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90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