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23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50%를 차등 감면하게 되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가산토록 해 실질적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5%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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