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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위반 교회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 사랑제일교회 주일 연합예배 강행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3-23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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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한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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