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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3-19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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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하여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실시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2020년 밀양, 곡성 2곳을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05, ~’22)

 

** ’20년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 ’22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대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3(380억 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4(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보전가치 중심 고려‘, ’국민혜택 향유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연공원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보전사업 본보기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철원 두루미, 수원 수원청개구리, 인천 저어새, 구례 양비둘기 마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판단기준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 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협의,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소관) 개정 추진

 

둘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 100* 및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 국립공원 44, 생태탐방원 7, 명품마을 11, 국가지질공원 12, 생태관광지역 26

 

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해설 통역기(4, 36개국 언어) 및 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탐방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5.8km 신설, 2.7km 정비) 및 야영지(19개소)

 

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보전 행위를 보상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지 소유자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의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정량화하여 지불 계약체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 ’19.12 개정, ‘20.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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