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하여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2020년 밀양, 곡성 2곳을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05억, ~’22년)
** ’20년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 ’22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대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 3천㎡(380억 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 4천㎡(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보전가치 중심 고려‘, ’국민혜택 향유‘ 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보전사업 본보기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철원 두루미, 수원 수원청개구리, 인천 저어새, 구례 양비둘기 마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판단기준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 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협의,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소관) 개정 추진
둘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 100선* 및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 국립공원 44선, 생태탐방원 7선, 명품마을 11선, 국가지질공원 12선, 생태관광지역 26선
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해설 통역기(4곳, 36개국 언어) 및 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탐방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5.8km 신설, 2.7km 정비) 및 야영지(19개소)
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보전 행위를 보상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유지 소유자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의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정량화하여 지불 계약체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 ’19.12 개정, ‘20.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