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9년 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우수구로 선정된 마포구는 시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재원조정비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된다.
이 평가는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한다. 마포구는 지난 2013년 이후 이번 최우수구 선정까지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구는 세금을 과세하기 전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힘썼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간 지방세 납부안내’ 등 과세 전 안내를 실시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자율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의 해결을 돕거나 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구와 마포세무서가 함께 운영하는 「세무민원 현장상담소」로 이전보다 더욱 향상된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마포구청 1층 로비에 전국 최초로 ‘세입금 무인납부기’를 설치해 납세자가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적극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열린 서울시 주관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서 구가 발표한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 세입증대’ 우수 사례는 1위로 선정되며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돼 마포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우수한 징수실적을 내는 한편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선정대리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함께 힘쓰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공감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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