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이며, 전국 약 1,100여개소가 해당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①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②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③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이며,
지원비용은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이며, 총 2천만원 한도이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내 콜센터 및 콜센터 위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재 콜센터 일제점검을 실시(3.13.~18.),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콜센터업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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