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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입국 허가는 아니야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3-14 0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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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뉴스 캡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


13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12일) 유승준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원심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상고심 판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목적일 뿐,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판단은 이번 판단은 2015년 처분에 한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씨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가위’ 등의 히트곡을 냈다. 유씨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피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이유였다.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불허했고, 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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