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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오는 15일부터 시행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3-12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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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유럽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를 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시행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네덜란드는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있는 공항이 위치한 국가들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럽은 국가 간에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서 그물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면, 한국인을 포함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가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제출하는 등 매일 감염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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