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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 측정 지원 최장수 김포분실장
  • 기사등록 2020-03-11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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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무료 측정지원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500m2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퇴비만, 1,500m2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 기준을 적용해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에 퇴비를 제공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토양검정실로 의뢰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퇴비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가축분뇨처리업체는 제외다.

 

검사제도는 정상 시행하지만 계도기간 내에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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