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실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흥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지역민이 손쉽게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설치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설치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840-08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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