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이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지방세 부과 담당 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대리인이 지정되면 납세자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02-3153-8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에서는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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