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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3-03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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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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