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사업 큰 호응 - 만 3개월이상~12세이하 돌봄아동, 20년 총 사업비 10억 8,600만원 들여 - 시간제서비스 이용시간 100시간 확대, 셋째아 이상 영아 종일제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40~100%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추가 지원 등 이상호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20-03-02 17:50:12
기사수정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저출산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시간제서비스 100시간 확대운영 및 돌보미 원거리 교통비 추가 지원 등 ‘2020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사업’(108,600만원)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대상에게 시간제서비스(720시간)와 종일제(120시간-200시간) 이용요금을 지원(최대85%)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19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소득유형별(40~100%) 정부지원 비 대상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자부담금(40%) 지원,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 전액을 지원해 왔으며, 20년부터는 정부지원금(720시간)100시간을 추가하여 820시간을 제공하고 원거리 돌보미에게는 추가 교통비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해 대비 133.8%%가 증가한 94가정 159명이 이용하였다, “아이돌보미(80)의 철저한 보수교육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돌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고흥군가족센터(서비스제공기관)를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061-830-5306), 고흥군가족센터(061-835-5964),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의 사유로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사업 큰 호응 (1)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사업 큰 호응 (2)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69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