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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 주변지역 0.69㎢ / 2020년 3월 2일부터 2년간 - 박창남 대구취재본부
  • 기사등록 2020-03-02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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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달서구는 지난 1월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주변지역을 3월 2일부터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공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사진제공 = 달서구청)


대구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일대 신청사 건립지 확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대구시 달서구는 주변지역 일대를 2020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금번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달서구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일부 지역으로 0.69㎢에 달하는 면적으로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되는 일체의 행위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제한대상이며,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용도에 한한 용도변경 및 면적증가 없는 방수목적의 지붕높이 증축신고 등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당사자는 달서구청(지적과)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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