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26일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행위제한 대상 부지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 6,000㎡다.
시는 개발에 따른 보상 등 투기 목적의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초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1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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