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 무질서한 난개발 투기 방지, 안정적 사업추진 기대 -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2-27 14:06:56
기사수정

 


대전시는 26일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행위제한 대상 부지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 6,000㎡다.


 

시는 개발에 따른 보상 등 투기 목적의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초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1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66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