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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신종코로나19···피의자 음성 판정 - 열이 난다. 중국인 등을 접촉했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2-26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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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경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상해 혐의 피의자와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 피의자 A씨(45)와 그의 동거녀 B씨(47)의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동거녀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열이 난다. 중국인 등을 접촉했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수사과 사무실에 있던 경찰 10명과 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을 격리 조치했다. 수사과 사무실도 임시 폐쇄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경찰의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수사과 사무실도 다시 개방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느릅재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남성 C씨(46)도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3명과 경찰관 2명은 각각 자가격리 조치 됐다가 음성 판정 이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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