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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2-25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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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방역 상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에서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중 47,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사용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여 3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인근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입원환자를 전원하여 약 870 병상을 확보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220일 공중보건의사 24, 2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23일 의사 38, 간호사 59, 방사선사 2, 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하고 단검사 물량을 집중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하여 약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 및 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2.21, 23)하여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운영을 위해 222일 의사 1, 2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하였다.

 

2. 신천지 교회 신도 전수 조사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도들과 전체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교회 측은 중대본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완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교회 측은 금년 1~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보 되는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9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우선, 18시 이후, 야간ㆍ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2.17),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2.14)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2.19),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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