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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 신고기한 60일→30일…계약 해제시에도 30일 내 신고해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2-24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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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2020년에도 공정·엄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거래 신고제는 부동산(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시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 부동산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특히 2017년 9월 26일 이후 계약 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부동산 거래 ‘해제’도 새롭게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취소가 되면 거래당사자는 이를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21일자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간의 직접 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의무자가 된다”며 “한번이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지역 내 실거래 신고 건수는 5160건(방문 1121건, 인터넷 4039건), 지연·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60건(6960만원)에 달했다.


구는 또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중개, 실거래 신고 관련 법률을 ‘부동산중개 법률정보 SMS 알림 서비스’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이를 구민들에게 안내하는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세 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실거래 신고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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