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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달 31일까지 신청
  • 유성용
  • 등록 2020-02-21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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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용 지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원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두 개 분야로, 각각 3억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원사업’에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기간이 늘어나고 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구의 적극적인 조치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참여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지원 사업은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구는 매년 추진해오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용의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유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유지보수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난안전시설물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등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공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최대 3000만원으로 신청은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친환경교실, 주민축제,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3자 공동명의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 지원 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며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10~40%로 정해진다. 단, 사업비 집행 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제로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구는 신청받은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단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분야별 접수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3153-9305)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www.mapo.go.kr)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수목식재 지원에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내용이 신설된 만큼 마포구의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내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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