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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실시 - 19년 6개 도서지역에서‘20년 10개 도서지역으로 확대 -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2-20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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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방안마련을 위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조사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하여 오는 3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되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도 2019년 보다 4곳이 많은 1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사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실태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육지권에 비해 배송비가 5배* 비싸고 사전에 특수배송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21.9%(9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은 택배운송 시 도서권역으로 분류되어 3,000 ~9,000원 가량을 특수배송비로 추가부담 하여왔고, 이러한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6월. 11월)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업계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어 배송비 표기가 의무화되면 도민들의 선택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특수배송비 인하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그 결과가 공표되면 관련업계 간 자율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특수배송비 인하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미이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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