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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19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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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19일부터 319일까지(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의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가 대상이다.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L33Lion@korea.kr) 또는 우편(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주요 개선 사례

 

 

 

소규모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개선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수립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개선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 방법 개선
열차 출발 후 인터넷·모바일로 발행한 승차권 요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역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함
열차 출발 후에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애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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