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구민들이 공유토지분할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 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유토지분할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153-95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상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모르고 있던 본인 소유 혹은 선조들의 소유 재산을 찾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지난 해 구는 주민들로부터 총 3,218건을 접수받아 3,979필지 4,270,530㎡ 면적의 토지 조회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서만 해당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신청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법적 상속권자로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 시 사망하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 1. 1.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유토지분할, 조상땅 찾기, 나홀로 등기 안내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의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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