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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외부단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전면중단 -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위한 선제적 조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07 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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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교육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단체의 학교 시설물 이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단계이지만 심각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에 대해 10일부터 외부인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그동안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해 왔으나 학생들의 퇴교 후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체육관 등 운동시설을 개방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체열측정과 자가격리 등을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하지만 외부인의 경우 국외 여행 여부도 알 수 없고 체열측정을 통한 감염여부 등도 확인할 수 없어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2월말까지 교육활동 기간에는 새벽이나 저녁에도 체육시설물 이용을 금지하고 추후 확산 상황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93개 배드민턴 동아리 10,000여명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진행해 왔다.

교육청의 이번 조치로 축구,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동호회의 체육활동은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교육청은 체육시설물 잠정 중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호회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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