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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추가 접수중 - 환경부 지침개정,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창고등 비주택신규 지원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20-02-06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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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는 지난달 환경부의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가구당 전액지원, 일반계층은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모든 계층에 최대 172만원 한도내 지원할 예정으로 한도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에는 일반계층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4천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 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친환경도시의 조성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증액하여 10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접수에 한창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주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폭이 전액지원으로 확대되고,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던 창고, 축사 등과 같은 비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모든계층에게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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