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무성에 ‘평양 주재 모든 외국 대사관들을 검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평양에 있는 각국 외교관들에게서 의심 증세가 발견되면 ‘임시 추방 조치’라는 공세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 차단을 위해 문제 소지가 있는 타국 외교관을 임시 추방하도록 지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김 위원장은 외무성 일꾼들에게 관련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각오해야한다고 단단히 경고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에 “지난주 초 원수님(김 위원장)이 직접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에 대해 비루스(바이러스) 검진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외무성에 내렸다”며 “이에 오늘부터 외무성 담당 일군(일꾼)들과 의료일군들이 함께 평양 내 각국 대사관에 들어가 검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주 김 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뒤에 즉각적으로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과 접촉해 외교관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사관 측에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각국 대사관에 ‘2월 초에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제법상 대사관과 관저는 주재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때문에 외무성은 자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방역 담당자들의 출입 허용을 각국 대사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무성은 정확한 검진 날짜와 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각국 대사관에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외무성은 ‘구역에 관계없이 모든 대사관과 관저를 검사 대상으로 삼으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각국 대사관이 모여 있는 평양시 대동강구역의 대사관촌(村)뿐만 아니라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중국대사관·관저와 중구역에 있는 러시아대사관·관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검사를 실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들, 관저에 거주하는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실제 외무성은 김 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40여 명이 참가하는 일종의 테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중앙병원 및 중앙방역소 소속 실무진들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외무성은 1개 소조에 12~13명씩 총 3개 소조로 검열그루빠(검열조)를 조직했고, 각 소조를 구역별로 나눠 보내 비루스 감염 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중국대사관과 러시아대사관을 맡은 2개 소조가 먼저 검사를 끝내면 이후에 대사관촌이 있는 대동강구역으로 합류해 검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번 검진을 통해 감염 의심자 혹은 확진자가 발견되면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임시 추방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증상이 있는 외교관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위협이 해소된 뒤에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만일 대사관 측이 임시 추방을 거부할 경우, 해당 외교관이 다시는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구 추방 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외무성 관계부문 일꾼들에 대해 ‘평양주재 외국 대사관 내 의심자 및 확진자에 대해 임시 추방을 집행하지 못하면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나라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한 책임을 외무성 일군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라며 “외국 대사관들과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평소 대사관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한 외무성 일군들 때문이라, 당적·행정적·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앞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감염병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외무성을 크게 질타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원수님께서는 ‘내가 나서기 전에 외무성 일꾼들이 먼저 제기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면서 외무성 간부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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