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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김태구
  • 등록 2020-02-04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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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에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 지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총 융자금액은 2 5천만 원이다.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이며 융자금은 융자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은 중랑구 관내에서 영업장 시설 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이며 신고·등록을 한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경우 업소 당 1억 원 이내, 식품제조업소는 업소 당 8억 원(, 융자총액 내로 제한)이내이며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은 업소 당 2천만 원 이내이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5천만 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및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제외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융자신청 시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소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중랑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중랑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대출 금리가 연1~2%로 은행보다 낮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 위반 시에는 융자금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보건소 위생과(02-2094-077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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