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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도로 신설·확장 공사구간 안전시설 일제점검 - 2.3.(월)~2.28.(금)〈4주간〉까지 도로신설·확장 6개 구간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02 2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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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  전

                      개  선  후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최근 신설이나 확장되는 도로 구간에 안전시설 미비나 공사 안내 부족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로 신설 및 확장 관청인 울산광역시와 함께, 금년도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과 공사 구간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동점검단(경·울산·도교공단)구성, 오는 2.3(월)~2.28(금)까지 4주간 선제적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구간은 북구 산업로(신답교~경주사계)등 6개 도로 구간이다.

2020년 신설 및 확장 공사 중인 도로구간(6개소)

연번

대상구간

연장

완공

기타

1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4.63km

12

확장

2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약사천) 개설

0.64km

6

신설

3

이예로(옥동~농서1) 도로 개설

16.9km

12

확장·신설

4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

3.46km

12

확장·신설

5

율리~삼동간 도로 개설

4.8km

2

확장·신설

6

강동산하지구 도로 개설

13.1km

3

기 개통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과 울산광역시청은 합동점검단(경·울산·도교공단)을 구성하여, 확장 공사구간의 경우 신설 구간과 기존 도로 구간의 도로 분라 시설(안전휀스) 설치 상태, 우회로 확보 상태, 차로, 노면, 유도표시등 도로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일체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시설이나 보강이 필료한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도로의 경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호기, 횡단보도, 표지판등 안전시설의 추가가 필요하면 긴급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과 울산광역시는 향후에도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시설 개선 보강으로, 도로공사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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