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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소득안정 강화로 풍요로운 인천농업․농촌 이끈다. - 논 ‧ 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지급 -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1-30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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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예산을 대폭 증가하여 농가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농가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해 예산(1조 4천억 원)대비 2020년도에는 1조원이 증가한 2조 4천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소농직불제’와 면적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를 적용한‘면적직불제’로 분리해 운영된다.


‘소농직불제(정액)’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면적직불금(역진적)’는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대규모 농가의 지급단가도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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