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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1-29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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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 1월 29일 개정․공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조사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1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그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제품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번 개정내용은 7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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