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내 안전 강화를 통한 건설 사망사고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은 3개 분야로 ▲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계를 설치하는 공공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작업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시 미리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면서 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도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작업 또는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시공자가 사전에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한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발주예정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지도하고, 공사 관련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련 법령,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건설현장에 안전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 재해발생이 최소화되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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