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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으로 평온한 민생치안 확보 - 명절 전후 강․절도,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1-27 10:51:27
  • 수정 2020-01-27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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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설 명절 전후 절도,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설 명절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1.20 ~1.27(8일간)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력을 집중한 결과,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꼐 큰 사·사고없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형사기동·의경중대 등을 집중 투입하였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과 학대우려아동에 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였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1.18 ~ 1.27(10일간) '설연휴 특별교통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상설중대, 모범운전·협력단체 등 연인원 2,035명(1일 평균204명)의 인력과 교통순찰·신속대응팀(싸이카)를 투입하여, 단계별 차량정체 구간을 사전 분석, 고속도로 진출입로, 신복로타리, 7·24호 국고, 행락지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여 소통위주 특별위주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통관리센터에서는 CCTV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교통정체구간 및 사고 발생 현장에 교통경찰을 신속하게 출·조치하여 정체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사

'20.1.20 15:00경 요구조자 (여,55세)는 울주군 소재 문수산 등산중 길을 잃어 112신고 접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소나무 재선충 약품처리 천막에 표시된 좌표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 및 귀가조치(남부 무거)

'20.1.23 06:51경 아파트 10층 베란란다 밖에 요구자가 매달려 있다는 소방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요구조자의 양팔을 잡고 추락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구조하여 가족에게 인계(중부 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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