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울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은 3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1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특히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되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이어야 한다.
심의위원 모집대상은 학부모위원, 교육위원(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원), 경찰위원(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위원(법조인, 의사,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전문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다.
울산광역시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 유관기관 등의 추천 등을 받아 심의의원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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