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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복지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김태구
  • 등록 2020-01-22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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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자 대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복지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 눈길을 끈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자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로부터 급여 신청서를 접수, 이를 구에 전달하면 구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 향후 일정(소득·재산 조사, 주택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과정)과 구청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해당 주민에게 문자로 발송한다. 


기존에도 구는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급여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사 착수 여부를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려왔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실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곤 했다.


구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자를 한 번 더 발송, 주민들의 궁금증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구청 담당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진행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조사란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이 제출한 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공적 자료, 신청인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조사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서울형 유급병가, 초중고교육비 등 20여 종에 달한다. 처리기한은 30일~60일 이내이며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신고자료 확인과 가정방문상담 등 실태조사를 거친다. 


지난해 구는 5487가구를 조사, 이중 4142가구(75.5%)를 ‘적합’, 1345가구(24.5%)를 ‘부적합’ 처리한 바 있다. 보장 적합으로 판정이 나야만 구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올해도 구는 변화된 기준에 따라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만전을 기한다.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국민 소득의 중간 값)은 474만 9174원으로 전년(461만원) 대비 2.94% 인상이 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대비 일정 퍼센티지 이하면 보장 결정이 이뤄진다. 


정부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 만큼 복지급여 대상은 올해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구는 타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급여 또는 민간 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한 문자알림서비스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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