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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방서, 패러글라이딩 사고 은폐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0-01-20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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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 사고 당일에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사실이 없다고 부인-

▲ 단양군 폐러글라이딩 업체가 불법으로 하천부지에 착륙장을 사용하고 있다.(이 사건과 관계없음)


충북 단양군 사평리 A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안전사고 발생 시 의무사항인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할 소방서에서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가곡면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사평리 두산 활공장에서 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륙을 시도하다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와 체험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조종사와 체험객이 부상을 당해 단양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제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당시 평균기온이 영하 0.4도였으며 최대 순간풍속은 5.6m/s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륙을 시도하다 강풍에 패러글라이딩 기체가 접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을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운영하는 업체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양소방서는 사고 당일에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사고현장 CCTV상에 구급차 출동 상황을 제시하자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을 번복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가 전직 소방과 관련됐던 인물로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단양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와 구조대의 출동상황이 별개로 되어 있어 사고 당일 출동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패러글라이딩을 단속할 서울항공청, 단양군청, 단양소방서는 관계법령이 없어 단속치 못하고 있어 서로 떠넘기고 있어 안전 불감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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