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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1-18 2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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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저소득층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 필수품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이다.

 

특히, 신청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유아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관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70-6074)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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