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은 1.14.(화) ~ 1.27.(월)까지「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 이용객 및 연안 행락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간 동안 낚시어선, 유선 이용객 및 연안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악화 시 출항을 통제하고 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행락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울산해경은 음주운항·과승·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단속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 단속도 펼치고 있다.
임명길 서장은“설 연휴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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