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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1-16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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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평소보다
  •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 중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1월 17일(금)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개, 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 전국 12월 평균 풍속 : ’16, ’17, ’18년 2.2m/s → ’19년 2.0m/s
전국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 : ’16년 18일→’17년 13일→’18년 14일→’19년 19일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고:‘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및 석탄발전 감축 현장점검’(’19.12.31일자 산업부 보도자료)

아울러,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참고 :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산업계가 앞장선다’ 등(’19.12.3/10/29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또한,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황함유량:기존 3.5% → 변경 0.5%)로 1개월 앞당겨(’20.1월 → ’19.12월, 선주협회 협조)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하여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19년말 누적 기준)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올해 1월 2일부터는 수도권 및 5개 특·광역시(세종시는 법원 미설치) 소재 법원도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되어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례 발의일) 서울 ’19.10.16일 / 인천 ’19.12.30일 / 경기 ’20.1.9일(입법예고일)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총 연장 1,732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도로청소 횟수를 확대(기존 1일 1회 → 1일 2∼4회)하는 등 도로 발생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5,896톤, 농약빈병 11.8톤을 수거하였으며, 전국 623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부산 서면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2,902개 업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19.12월 점검결과) 공공기관 미이행률 5.3%, 문 열고 난방 영업 미준수율 5.4%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1.8일 기준)되었으며,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의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추경 목표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100%, 지역자활센터 100%, 지역아동센터 99.1%, 노인요양시설 93.4% (’19.12월 말 기준)


** 전국 어린이집의 98%에 공기청정기 설치(미설치 어린이집 2%는 대부분 휴·폐원예정 또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 (’19.3월 전수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점검목표인 6,000개소 중 지난해 12월에 1,657개소(28%)를 점검하고, 부적정 관리(34개소, 2.0%)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측정값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중 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의 개선 등이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지난해 12월 5일부터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 각종 한중 협력 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국의 환경부는 오는 3월초 서울에서 ‘청천(晴天)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교류,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관측 및 수치모델링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대기환경산업박람회 개최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색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하여 배출저감장치(DPF) 설치 및 노후경유차 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한양도성 내부 16.7㎢, 15개 동(종로 8, 중구 7) 대상 / ’19.7.1∼ 시범운영, 12.1∼ 본격 시행 중(365일, 06∼21시)


인천시·충남도·충북도에서는 다량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사업자가 자율 참여하여 사업장 주변도로 청소를 추진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시행 중입니다.


※ (인천) 건설사, 하역업체 등 128개사에서 매립지 도로 등 239km 청소 참여

※ (충청) 천안·단양 대형공사장, 시멘트사 등이 참여하여 주변 도로청소


울산시는 금융기관 8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기청정기,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309개 지점을 미세먼지·한파·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쉼터표지판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업무협약(12.2), 쉼터 표지판 제작·배포(12.13), 쉼터 운영(12∼3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장관은 국회에 대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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