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거리가게의 보다 안전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달 허가가 완료된 거리가게 114곳에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기’를 1개씩 배부했다. 난방기구를 비롯한 각종 화기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잦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한 조치다.
이번에 구가 배부한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기’는 무게(550g)가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다. 비교적 고령인 거리가게 운영자들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구는 소화기 배부와 함께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소화기 사용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거리가게의 효율적인 상품진열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거리가게 내부 공간활용 컨설팅’도 진행했다. 새로 설치된 거리가게 78곳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 진열 방법 △판매대 및 적절한 진열도구 활용 △가격표 디자인 및 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구는 향후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거리가게 운영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컨설팅 개선안을 충실히 수용하도록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계속해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안전하고 깔끔한 거리가게를 만드는 데에 운영자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새롭게 단장한 거리가게가 동대문구 거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대문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원활한 보행을 방해하는 거리가게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7년부터 거리가게 단체와 면담, 허가제 사업설명회, 80여 차례에 이르는 꾸준한 대화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에 ‘거리가게 허가제 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에는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거리가게와 주변 상인들 간의 상생을 위해 상가 소유주에게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점포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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