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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25만원의 교복비 지원 - 올해에는 자사고 신입생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교복비 지원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1-16 0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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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2020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25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올해 교복비 지원대상자는 중고 신입생 22,368명이며 지원대상에 따른 차이없이 지원상한액 25만원까지 지원되어 총 559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시도는 교복비 지원상한액을 설정 운영중이며, 울산교육청은 학교별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 및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5만원을 지원상한액으로 설정했다. 학교별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울산지역 교복비 평균 계약단가는 2019년에는 23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울산교육청은 2018년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2019년에 중·고 신입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25천원의 교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자사고 신입생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교복비 지원액을 전년 대비 100% 인상하여 2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울산시··군과 교복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복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울산교육청 60%, 울산시 30%, ·군이 10%를 분담하는데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복구매 방식은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으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2단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교복 착용시기는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학교별로 조정가능하다.

주로 신입생 학교 배정 및 합격자 통지 시 학교주관구매나 물려 입기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교복 구매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교육복지가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2020년 교복비 평균 계약단가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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