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1-14 13:54:10
기사수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16일부터 녹양동 19-2번지 등 총 10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바, 해제 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의 사업,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31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