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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 본격 정비 나선다 - 11월부터 전 시군 일제조사 재산권 침해 하천예정지 삭제 등 정비 추진 김홍철
  • 기사등록 2014-11-1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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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하천예정지로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사유권 침해 논란 등 도민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하천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 사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는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하천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예정지’로 표시되어 하천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재산권 침해 하천예정지에 대한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일선 경남도 하천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예정지 중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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