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 후, 한도액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도비 보조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연매출액 50억 원 미만 제조업체만 신청 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며, 도비 보조금은 최종 생산품의 관내‧관외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비 10%,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2020년도 도비 보조금은 2019년 4분기 분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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