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동절기 저소득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중 소득인정액(중위소득 50% 이하), 자동차 보유여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등을 조사하여 선정된다.
선정 대상가구는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 동안 가구당 월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난방비 지원을 통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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