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려 있던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가 쏟아졌고,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의결정족수 148명을 간신히 넘겨 저녁 7시가 지나서 본회의를 열었다.
개의 2시간 40분 만에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농어업인 연금을 인상하는 연금 3법과 금융·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3법 등 밀린 법안 198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토론자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종결시키고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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