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제3차(2026~2030) 기후위기 적응대책 (안) 최종보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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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훼손전 모습 오른쪽) 훼손후 모습충북 제천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곳(하천부지)에서 영업을 하다 하천법위반 으로 적발 됐지만 행정처분은커녕 업자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제천시 건설도로과 하천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청풍면 학현리 448-3(하천)번지에서 불법으로 건축물과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며 맥주와 수제돈가스등 을 판매하며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천시 건설도로과 하천팀 에서는 이를 묵인해줬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 건설도로과 하천팀장 A씨 에게 2017년 당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지목상 하천부지에 무단 훼손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취재시 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질의했다.
하천팀장 A씨는 하천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과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에 의해서 업자로부터 기부체납(소나무,돌)을 받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형행법에는 지목상 하천 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돼 있는 지목상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해당법률에는 하천법위반으로 기부체납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실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에는 하천부지를 자신의 정원인양 무단으로 계단등 을 설치 사용하며 주류 판매 불법 영업을 해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또한 제천시 건설도로과 하천팀에서는 2017년도 불법건축물까지 적발이 됐지만 건축과 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한편,현재 해당 업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제천시의 해당부서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 하천부지에서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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